220볼트(V) 콘센트에 ‘스마트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곧 나올 전망이다. 또 지방이나 도서지역에서도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도록 ‘VR체험트럭’도 나온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6일 열린 2차 심의에서 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안건 가운데 4건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날 승인된 4건은 Δ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Δ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Δ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Δ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다.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서비스’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승인 안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스마트 콘센트’다. 가정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스마트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 이 콘센트를 개발한 ‘스타코프’는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마땅한 제도가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타코프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면 ‘위법’이었다. 또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도 없었다.
‘VR체험트럭’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이번 규제샌드박스에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VR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트럭에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 등지로 이동하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서비스도 곧 등장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합법적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해 줄 수 있게 됐다.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차 심의에 이어 2차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파를 통해 상용화 물꼬를 텄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혁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