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 폐지… 신탁상품도 영상통화로 계약 가능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 원을 넣도록 한 최소 금액 기준이 폐지돼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우정사업본부도 기금 운용을 맡긴 기관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 기준(500만 원)이 없어진다.

또 금융위는 신탁업자도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임 투자업자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없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사모펀드#신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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