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가 없는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스타트업 투자 시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5% 미만의 지분 투자만 허용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국내 지주사 체제 대기업은 규제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고 전략적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CVC를 보유한 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를 없애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투자 중심 벤처금융’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인 CVC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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