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분쟁 일단락… 공정위 “카드사 담합여부 모니터링”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불발돼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 3개사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현대차에 통보했으며 현대차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가 동의하면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기존 1.8%대 초중반에서 1.9%대 중반으로 0.1∼0.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반발하며 1.89%를 역으로 제안했다.
KB국민·현대·하나·NH농협·BC카드는 현대차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수용하지 않았고, 현대차는 10일 이들 3개사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이 동시에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보낸 질의에 대해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이 동시에 인상(통보)됐다는 것만으로 (카드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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