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고에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암웨이는 4억600만 원, 게이트비젼은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광고 문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 실험 조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사, 7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에도 공기청정 제품 성능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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