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최근 회사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우선사업자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1조 원 이상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희건설은 7일 전남 목포시 연산동 산정근린공원(47만1457m²), 전북 익산시 부송동 팔봉공원(89만2641m²) 등 2곳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근린공원 터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가량의 땅은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희건설은 2곳의 사업 규모가 1조4476억 원으로 회사의 2017년 매출액(1조9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서희건설은 목포시 산정근린공원에 5043억 원을 들여 산정하모니센터, 숲속놀이터 등 공원을 만들어 기부 채납한다. 공원 면적이 전체 부지의 78.1%인 36만8070m²다. 나머지 10만3388m² 부지에 공동주택과 학교를 만든다. 익산 팔봉공원은 1, 2차에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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