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제경쟁회의 직후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
"3년전 SKT·CJ헬로비전 심사 때와 상황 달라져"
"심사 가능한 빨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줄여야"
유료방송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획정에 ‘전국 단위’ 기준을 추가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방침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 전에는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의 판단 근거가 바뀌게 된 만큼,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점치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김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시장획정에 중요한 참고사항을 방통위에서 제시했다”며 “3년 전과 꼭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는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공개, 전국 사업자인 IPTV 가입자의 증가와 전국적 요금 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감안해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방식인 78개 케이블TV 방송권역별 조사에 전국 단위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3년 전인 2016년 공정위는 CJ헬로와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지역 단위’ 기준으로만 시장을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했을 때 결합 이후 21개 권역별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 즉 독점 우려가 생긴다며 결국 불허 조치했다.
이후 업계에선 시장 획정 기준을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방통위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방침은 업계의 이 같은 요구가 결국 반영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공룡’의 파상공세가 있다. 여기에 대항해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키우려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도 인수·합병(M&A)을 통해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환경이나 OTT 등 해외 상황에서 시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들이 3년 전과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는 120일 내에 마쳐야 하지만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시간을 들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SK-CJ헬로 심사는 장장 7개월이 걸렸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심사가 길어져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경쟁당국이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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