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상임금, 노사합의 해결 바람직…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9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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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개최
"재판부, 근로자 보호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 용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재판부의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에 대해 “노사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한 노사간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됨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실제 소송에서의 적용을 놓고 하급심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판결과 달리 시영운수 사건에 대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감안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기준으로 삼고, 신의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 경영은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새로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법원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영운수 사건처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기적인 회계 현상이나 외부로부터 충당되는 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므로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이라며 ”중대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의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태도가 계속된다면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경영여건은 판결을 기점으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더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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