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의 조기 타결을 종용했다는 주장에는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서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금융위의 일문일답이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이 초래된 것 아닌가.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다. 카드사들의 이번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참고로 통신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입이 3531억원인 반면 지출된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에 달했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도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입이 4416억원인 반면 마케팅비용은 2654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대형·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 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했다. 이는 종전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는 카드수수료의 역진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당국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책은.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필요시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형가맹점도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 고객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가맹계약 해지까지 쉽게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의 경우 연회비 수익이 8000억원인데 비해서 카드 회원에게 주어진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번 수수료 개편시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을 유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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