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두현]“개인사업자, 소득 끊기기 전에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개인사업자 보험 활용 꿀팁
위험 보장엔 보험상품이 최선… 해지환급금-사망보험금 도움

이두현 한화생명 영업교육팀 매니저가 고객과 금융 상담을 하는 모습. 한화생명 제공
이두현 한화생명 영업교육팀 매니저가 고객과 금융 상담을 하는 모습. 한화생명 제공
개인사업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보험료 지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계 소득 대비 18%를 매월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가입목적으로는 위험보장이 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약 66%는 목적자금 마련이었다. 보험(장기금융상품)의 역할이 위험보장과 목적자금 마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가 보험 상품을 활용해 어떻게 보장과 저축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보장설계’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 사업자 보장설계의 핵심은 보장의 ‘역(逆)피라미드’다. 기본적인 치료비부터 시작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소득원의 상실까지 보장설계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노후생활비, 즉 은퇴 설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이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까닭은 준비 자금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보장설계의 두 번째 방향은 부채 관리다. 사업을 하면서 부채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항상 은행의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채관리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장설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사업자는 보장자산으로 얼마를 설계해야 알맞을까’ 하는 문제다. 결국 보장설계는 주 수입원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개인사업자의 부재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가족의 생계에는 영향이 없게끔 해야 한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고 이어 하나하나씩 추가돼야 한다. 소득이 사라지더라도 부채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아야 하고, 가족 중 다른 누군가가 다시 집안의 생계를 위해 소득을 벌어들이기 이전까지 생활비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의 보장설계는 현재 사업대출과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잡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 추가해서 보장금액을 늘리면 된다.

보장설계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 최선이다. 보험상품 중에서도 종신보험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만약 주 수입원인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망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며 부채를 갚아나가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보험상품은 보탬이 된다. 보험상품이 가입 시점에는 비용으로만 인식이 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난 뒤부터는 비용이 아닌 금융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해지환급금으로 보험 상품을 해지할 경우 현금을 내주는 제도이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수준에 도달하거나 오히려 추월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매월 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어느 시점에는 ‘보물단지’가 돼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자산이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압류 등으로 금융자산에 제한조치가 걸리더라도 최소 1000만 원까지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이 사라졌을 때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또 보장자산을 마련할 때는 역피라미드의 바닥부터 구성해 나가야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다.

이두현 한화생명 영업교육팀 매니저
#money&life#경제#금융#한화생명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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