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500점→100점… 납세연장 혜택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쓸 수 있는 ‘세금 포인트’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혁신성장 지원 대상 기업을 위한 세금 포인트 혜택을 확대해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납부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 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사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유 포인트가 100점 이상∼500점 미만인 약 14만4000개 법인 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중소기업#세금포인트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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