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퀄컴에 부과했던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31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 기존 과징금 중 486억원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2245억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 등을 벌인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과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RF칩 관련 과징금 486만5800만원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 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소된 과징금은 퀄컴이 환급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퀄컴에 환급해줘야 한다. 이자 150억원을 더할 경우 환급금은 약 6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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