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최대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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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4일 12시 08분


은행업·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변경해 5월 중 시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년, 자본규제 등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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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최대 3년간 바젤Ⅲ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시간·비용 등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을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바젤Ⅲ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의 개혁안이다. 바젤Ⅲ는 자본규제 Δ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Δ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Δ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받았다.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등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은 설립 이후 3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바젤Ⅰ을 적용한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설립 4년 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7년 차부터는 전면 적용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다. 신규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설립연도에는 80% 이상, 2년 차부터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3년 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4년 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총 익스포저(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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