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트-슈퍼 대상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내달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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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2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 앞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1월부터 대형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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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마트#슈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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