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이 3년 전 전망보다 7년 빨라지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인구 변화가 계속되면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때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새로운 국민연금 재정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에 진입하고 2051년에는 고령 인구가 1899만9000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앞선 추계보다 7년 앞당겨졌다.
반면 2017년 기준 3757만명인 생산연령인구는 2051년 2414만9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7년에는 청·장년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예상된다.
이처럼 불과 3년 만에 인구 전망이 더 암울해지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KDI와 협의해 재정추계를 다시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이 더 나빠질 것으로 가정한 저위추계로 산출한 기금소진 시점은 1년 이른 2056년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지난 2016년 장래인구추계의 저위추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재정추계 당시 계산된 보험료율은 2060년 26.8%이고 2088년에는 2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유지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2088년 보험료율이 37.7%까지 치솟는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지는 등 예상이 빗나가면서 기금 소진 이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금 소진 시점은 여러 변수에 의해 늦춰질 수도 있어 인구구조가 악화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소진 이후에 (제도가) 악화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구 구조가 지금대로 간다면 부과식 보험료가 30%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3년 전 인구추계를 토대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Δ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총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되 보험료율을 2%포인트(p) 즉시 인상하는 방안(‘가’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개편안이 현세대 중심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인구 추계까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위원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보험료율 인상 등의)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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