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보수’ 원칙…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해 보수 ‘반토막’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일 20시 05분


지난해 ‘옥중경영’으로 경영부재…2018년 보수, 전년비 48.4% 줄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8개월만에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8개월만에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옥중경영’으로 7개월간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너 경영자지만 ‘무노동 무보수’(無勞動無報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6개 핵심 계열사로부터 총 78억17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보수액인 152억원 대비 48% 가량 감소한 규모다.

우선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로부터 지난해 보수로 21억200만원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에서 받은 보수가 가장 크다. 급여 14억5800만원에 상여 6억4400만원이다.

이어 호텔롯데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게 지난해 보수로 14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롯데쇼핑은 신 회장에게 급여로 8억3300만원, 상여로 5억8400만원 등 총 1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쇼핑 측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017년 매출액 10조5781억원 달성과 영업이익 4902억원 달성으로 유통업계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한 점을 고려했다”며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해 준법경영,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칠성음료에서는 지난해 보수로 6억8500만원을 받았다. 급여로 6억2500만원, 상여로 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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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는 9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은 각각 6억2200만원, 6억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수감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구속되기 이전인 2017년에는 총 152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전년(2016년, 77억5000만원)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난 규모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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