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한약에 덱사메타손 넣어 불법 제조·판매
"가지고 있는 제품 즉시 복용 중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결과 김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이모씨도 한약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함유된 덱사메타손은 최대 0.6㎎에 달했다. 용법·용량을 지켜 하루 2회 1회 1포씩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하루 최소 복용량(0.5~8㎎)의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쿠싱증후군(얼굴이 둥글게 변하고 목과 배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질환),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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