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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료비 폭탄 MRI 검사비 ⅓ ‘뚝’…72만→26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4-03 17:00
2019년 4월 3일 17시 00분
입력
2019-04-03 16:58
2019년 4월 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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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두경부 MRI 급여화…머리·목 부위까지 적용
의사가 정밀진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적용
자료사진 © News1
오는 5월부터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지금은 평균 72만~50만원인 검사비가 26만~16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껏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던 눈·코·귀·안면 MRI 검사에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경부 MRI 검사는 지금까지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과 같은 특정 질환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증이더라도 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자나 의심환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으로 줄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다만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로지 환자의 요청으로만 이뤄지는 검사에 대해서는 건보 적용을 하지 않는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양성종양의 경우 6년 동안 4회에 걸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년 동안 6회로 기간과 횟수 모두를 늘린다.
또한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이기로 했다.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막기 위해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 역시 병행한다.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5%·10%·15% 보험가격 인상이 이뤄진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오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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