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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형항공사 에어필립 5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19-04-05 11:35
2019년 4월 5일 11시 35분
입력
2019-04-05 11:33
2019년 4월 5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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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2대 리스사 반납
에어필립 항공기 © News1
㈜에어필립은 5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에어필립은 지난달 1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소형항공사인 에어필립은 지난해 11월 모기업 회장이 구속(불법 장외주식 거래 혐의)된 뒤 자금난을 겪었고 인력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LCC) 신규면허 신청이 반려되면서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투자가 무산돼 유동성 악화가 더욱 가중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LCC 면허신청에 타 신청항공사와는 달리 당사의 750억원의 투자 확약서(LOC)와 의향서(LOI)를 반영하지 않은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원 기업회생 신청과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 등이 나타나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태로, 투자 전문업체(홀딩스 및 인베스트먼트 등)는 기업회생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필립은 투자자의 투자 일정과 금액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기업 회생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투자금은 400억원 정도로 기업회생 후 투입될 계획”이라며 “투자회사는 M&A 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필립은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보유한 4대 항공기 중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기업회생 절차 기간 중 신규 투자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50억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에어필립은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억~5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월에는 부정기편, 6월14일부터는 김포-제주·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기업회생이 종결되면 경영과 항공기 운항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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