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별 총량제가 시행된다. 신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임대업자의 부채 증가세를 잡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매입을 위해 받았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내줘야 한다. 기존에는 전체 자영업 대출 관리 목표만 벗어나지 않으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내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6월 말부터 분기별로 금융회사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6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지난해 10월 말 제1금융권에 도입된 데 이어 제2금융권으로도 이번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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