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화가연은 면세점에서 싼값에 팔린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돼 가맹점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해왔다.
면세 화장품은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을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이렇게 매입한 면세품은 화곡동 화장품 도매시장이나 명동 ‘깔세’(보증금 없이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임대차계약) 매장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는 게 화가연의 주장이다.
실제 네이버 밴드 ‘화장품 현물거래소’에 들어가보면 ‘인기 면세 상품 공급합니다’ ‘XX화장품 면세 상품 구합니다’ 등의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게시글에는 모유한 면세품을 동영삭으로 찍어 첨부하기도 했다.
전혁구 화가연 회장은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따른) 온라인 가격 파괴가 매출 급감의 주원인”이라며 “관세청에 조사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관세 당국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연은 관세청에 제조 과정에서부터 화장품 업체들이 용기나 포장에 면세전용이라고 인쇄 표기하고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인도제란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단속 요청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면세품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주나 그다음 주에 면세품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품 용기나 포장에 스티커나 도장으로 자율적으로 ‘면세전용’이라는 표시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품 현장인도제 폐지 등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요구 사항은 빠져있어 점주들은 ‘미온적 대책’이라며 비판한다. 전 회장은 “굉장히 미온적인 대책”이라며 “면세 표기제를 하라고 했더니 인쇄가 아니라 스티커, 스탬프로 하겠다고 한다. 스티커, 스탬프는 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의혹에 대한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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