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줄었지만 곧바로 미국의 관찰 대상에서 빠지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페어몽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도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지난해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돼)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들어갔다”며 “(대미 무역 흑자가 줄었다고) 관찰대상국에서 한 번에 빠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되려면 2차례에 걸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1가지에만 해당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만 해당하고 흑자 규모가 매우 큰 대규모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해당 요건만 고려된다면 일단 (관찰대상국) 대상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차관보는 이번 환율보고서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점치면서도 미국의 재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Δ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Δ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Δ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로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만약 환율조작국 지정 후 해당국이 이 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역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38억달러로 떨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경상 흑자요건에만 해당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중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환율보고서에 한국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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