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1차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심사를 끝내고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25∼31일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약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과 학교를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제외한 1만8235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했다. 이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이상이거나 서류 미비, 구직활동계획서 부실 작성 등의 사유로 6517명이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탈락한 사람은 2차 접수 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중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120%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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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1:16:55
속칭 사탕발림 숫법, !,노인들은 폄하하고 자기들 지지를 유도하기위한 유혹전!, 평생을 몸 바친 퇴직공무원들이 최저임금도 되지않는 연금이 많다고 물가인상분마저 인상을 가로막는 정권, 그러면서 청년들을 향해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사이비정권의 정책,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