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을 이용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회사의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항공권을 예매하는 여행사들에 ‘애바카스’(현 세이버)의 시스템만 이용하게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 구입을 강제한 혐의다.
아시아나항공과 애바카스는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현 아시아나세이버)라는 합작사를 세울 정도로 긴밀한 관계다. 아시아나세이버는 박삼구 전 아시아나항공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 회사는 항공사와 여행사 각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는 여러 발매 시스템 회사 중 수수료가 싼 곳을 선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 애바카스만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애바카스를 비롯해 3개의 회사가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나가 애바카스 이용을 강제한 것은 다른 업체보다 애바카스가 아시아나에 낮은 수수료를 매겼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의 비용이 줄어든다. 반면 여행사들은 예약발매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업체들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아나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줄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