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안경 및 도수 물안경 인터넷·TV홈쇼핑 온라인 판매
앞으로는 돋보기 안경과 도수가 포함된 물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인터넷을 비롯 TV홈쇼핑과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안경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 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접 구매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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