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대신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는 최대 10% 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시는 손실보상에 맞먹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둘째로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실무’ 과정을 론칭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강의는 에듀윌 ‘부동산 실무대학’에서 선보이는 과정으로 투자실무 전문 박성훤 교수의 공인중개사 실무 노하우를 가득 담았다.
에듀윌은 본 강좌를 통해 ‘정비 사업지역의 중개실무’,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빌라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정비 사업의 실사례’ 등 공인중개사 필수 실무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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