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이 중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139건에 달했다. 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가 아닐까 의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