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거치고도 암·뇌졸중 질병 유전자 검사 가능”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9일 15시 01분


산업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휴게소 식당 공유 등 규제샌드박스 11건 심의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비만·영양관리는 물론 암, 뇌졸중 같은 질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청년·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시작으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날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와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등 5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2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DTC 유전자 검사의 경우 비의료기관에서 가능한 항목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탈모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만이나 영양관리, 암, 질환, 웰니스 등 여러 항목이 추가된다.

휴게소식당 주방 공유 체계도. (산업부 제공) © 뉴스1
휴게소식당 주방 공유 체계도. (산업부 제공) © 뉴스1
이를테면 비의료기관인 DNA링크가 신청한 위·간·폐암 등 6개 암과 뇌졸중, 제2형당뇨, 파킨슨병, 고지혈증 등 14개 질환, 항산화능력, 염증체계 등 12개 웰니스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실증특례는 질병 예방이나 의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2년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되며 DNA링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것으로 이날 정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서 등 2곳에 2년간 이뤄지며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 시설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포클레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가상교육이 가능한 ‘VR 시뮬레이터’도 실증특례를 받았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입힌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 판매,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ESS에 활용하는 것과 개인맞춤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정책 권고를 받았고,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와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는 규제가 없어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확인받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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