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주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9일 18시 13분


뉴시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들의 의견접수가 지난해의 22배로 급증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14% 넘게 올라 12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달 예정안이 미리 발표돼 시장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의견청취안(5.32%)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이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받아 조정한 것이다. 의견청취 기간 전국에서 총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1290건)의 22.3배에 이른다. 전체의 97.9%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다. 이 가운데 6183건(21.5%)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됐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평균 14.02% 올랐다. 의견청취안(14.17%)보다 0.15%포인트 낮아졌지만 2007년 이후 최대 상승이 사실상 확정됐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서울의 경우 20만4599채로 지난해보다 51.5% 늘었다.

강남(15.92%→15.55%) 동작(17.93%→17.59%) 용산(17.98%→17.67%) 강동구(15.71%→15.46%)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의견청취 전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이들 지역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집중 제기돼 일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 강북구를 제외한 23개 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제기가 1만 건을 넘어선 건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처음이다. 의견청취안이 공개된 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국토부가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청원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예년과 달리 의견청취 때 상세한 자료가 먼저 발표돼 관심이 높아졌고 온라인 접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깜깜이’라고 비판받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날 의견접수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개되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집주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관할 시군구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가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울 공동주택 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세 부담이 커졌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자들이 당장 처분하기보다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며 증여 등 대안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둔화 요인”이라며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직전에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 탓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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