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움서비스’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면 대신 문자안내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 5월까지…산불지역 거주자는 납기연장
국세청은 다음달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부터 달라진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의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할 납세자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률·실효세율·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기검증용 자료도 볼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는 안내문 절반이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홈택스 첫 화면에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화면도 마련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피해와 관련한 세정지원방안도 나왔다. 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영자는 최장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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