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내달 1일부터 안면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1/3 수준
뉴스1
업데이트
2019-04-30 16:58
2019년 4월 30일 16시 58분
입력
2019-04-30 16:58
2019년 4월 30일 16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도 건강보험 적용
© 뉴스1
5월부터 안면과 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있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책의 향기]수집품 과시한 ‘경이의 방’, 르네상스 꽃피웠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