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선심사대상 19건 중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4월 9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통과시킨 것까지 합치면 총 19건이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된 서비스 9건은 Δ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와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해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NHN페이코) Δ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우리은행) 등이다.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핀다’는 소비자가 판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 한도 등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중 원하는 대출 조건을 선택해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6월 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조건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다양한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진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상품을 6월 내놓는다.
소비자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어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로 금융사 간 금리와 상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3~17일 정식 신청 접수를 해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6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과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해당 회사에 안내하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면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한 후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 전과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를 연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 추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 설명회와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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