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매각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전 임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했다.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 중에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를 더해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의 15년차 이상 과장, 차장급 직원의 연봉은 7000만~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연봉에서 상여금과 수당 등의 비중이 큰 항공사의 특성상 희망퇴직으로 받게될 퇴직위로금은 1억 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퇴직 후 4년 내로 최대 2년 간 자녀 학자금을 100% 지원해 주기로 했다. 희망퇴직자가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면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등의 무급휴직 실시를 통보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다만 조종사와 정비사, 운항승무원 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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