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8일 12시 10분


신고대상자 2만9000명…전년보다 19.4% 줄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성실하게 신고해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게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도 올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1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올해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하면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해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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