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위험에 노출된 관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획됐다”며 “대상자들이 개정법에 맞춰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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