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스코 냉연강판에 3.23% 관세율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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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보다 1.28%P 낮춰… 현대제철엔 36.59% 유지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냉연강판(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주로 쓰이는 강판)에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예비판정보다 낮췄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 제품은 지난해 10월 1차 예비판정 당시 내려진 4.51%보다 1.28%포인트 낮춘 3.23%의 관세율(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합산)이 적용됐다. 반면 현대제철은 상계관세율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예비판정에서 나온 반덤핑 관세와 같은 36.59%가 유지됐다. 이 밖에 다른 한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1.60%로 정해졌다.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건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정하면서 해당 기업에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때 기업이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 AFA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유정용 강관(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제품)의 관세율에 대해서도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넥스틸에는 32.24%, 세아제강에는 16.73%, 다른 업체들에는 24.49%로 정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미국#포스코#냉연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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