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최대 0.2%포인트 낮아진다. 28일부터는 해외여행 때 환전을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시장(K-OTC)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떨어진다. 기재부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전용 시장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이달 30일 이후 매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매매대금 결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째 되는 날 이뤄진다. 이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실제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의결돼 이달 28일부터는 해외 쇼핑 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머니 등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등 일정액을 충전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의 앱이 대상이며 해외 제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신용카드와 연동한 삼성페이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 아니라 이번 조치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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