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종업원 수를 줄인 소상공인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영업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줄여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응답도 47%에 달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건설·운송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종업원 수를 한 명이라도 줄인 소상공인이 58.9%에 달했다. 1명 감소가 30.8%로 가장 높았고, 2명 감소는 21.8%, 3명 이상 감소는 6.9%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를 늘렸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응답자는 47.4%로 나타났다. 이 중 30%는 야간 영업시간을 줄였고, 29.9%는 근무일수를 줄였다. 영업시간이 ‘변동 없다’는 응답은 43.8%, ‘증가했다’는 8.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69.2%)’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응답은 76.6%였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종업원 수와 영업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고용이 위축되며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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