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선언하며 주총장 점거 농성
조합원·경찰 등 수천명 인원 몰려
현대중공업 노조가 나흘째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앞서 약식집회를 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지난 3월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뒤 악수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지난 30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광장에 주차된 회사 차량에 ‘단결투쟁’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다.2019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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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의결할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오전 울산에서 열린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을 위해 물적분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어 주총을 앞두고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총을 통해 현재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 존속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 신설회사로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월 KDB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 인수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당시 양사는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가로 산업은행은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5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받게 된다.
다만 그동안 회사의 대우조선 인수와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지난 27일부터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어 주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로 중복되는 사업 부문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며 합병 자체를 반대해 왔다. 더불어 최근에는 물적분할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투자와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부문을 한국조선해양에 넘긴 ‘빈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중공업 측은 경찰 측에 노조 조합원들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노조에 점거 농성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지만 노조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대중공업 노조의 상급 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연대 투쟁을 약속하고 조합원들에게 동참을 요청하면서 농성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0일 오후 기준 64개 중대 4200명의 경력을 농성장 주변에 배치해 둔 상태다. 법원이 노조 측의 농성을 ‘무단 점유’ 인정한 상황이라 이날 경찰과 용역 인력들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도 가능하다. 수천명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노사 양측이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며 서로에 대한 갈등의 폭도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울산에서 시작된 분규의 불길이 경남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나 현대중공업과 ‘형제 노조’ 관계임을 밝혀온 현대자동차 노조와 인수·합병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용역업체를 동원한 ‘침탈’이 있을 경우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를 위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일단 계획된 장소에서 주총 진행을 시도해보고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총장을 옮길 계획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주총을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주주들의 참석권이 침해될 경우’ 불가피하게 주총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주총장을 옮길 경우 주주들에게 최대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노조 측은 회사가 주총장을 변경할 것을 대비해 31일 당일 울산대학교 캠퍼스 등 주총장으로 사용 가능한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단 현재까지는 계획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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