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입국장면세점, 규제혁신 대표사례…600여 일자리창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11시 01분


31일 입국장면세점 개장…6개월간 인천공항서 시범 운영
"해외소비 국내 전환…국제수지 약 347억 규모 개선 기대"
"서발법 국회통과에 최선…내달 서비스산업혁신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은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를 통해 국내에 직·간접 일자리가 600여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개장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기존의 행정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결과가 입국장 면세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2800만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귀국 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도 약 347억원 규모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 인천 공항에 대해선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선정함으로써 규제 혁신의 혜택이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관계기관에선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감시상황실과 연계된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41대), 검역 관련 안내강화 및 검역탐지견 추가 확보(15두), 수하물 수취대(컨베이어 벨트) 조정 및 주변 펜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해 왔다”며 “이러한 준비가 원활히 작동돼 위해 물품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현장의 유관기관들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갖춰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보물 창고”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 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도 “달리 보면 발전의 여지가 큰 분야이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에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⅔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음달 중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끈기있게 극복해 나가며 혁신이 모든 분야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향수, 화장품, 주류,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담배와 과일, 축산 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제외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운영 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만 참여를 허용하고 기본 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공해 사업자 부담을 줄였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 공항에서 6개월 간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평가한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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