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증권거래세 내린다…코스피 0.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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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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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 News1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 News1
증권거래세가 오는 3일부터 0.05%포인트(코넥스 시장 0.2%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3일부터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 회수,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이 조치로 현행 0.15%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0%로 내린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0.30%에서 각각 0.25%와 0.10%로 내리고,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 투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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