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정년 연장을 당장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연간 40만 명임을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며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인구구조 개선 TF 1차 논의 결과에 고령자 고용 연장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정년을 몇 살로 늘릴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올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운전사 정년을 만 63세로 늘렸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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