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대폭 상향 조정된 후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 체류 중이던 이 중국인은 잠시 본가에 다녀온다며 중국에서 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엑스레이(X-ray)를 통한 휴대품 일제 검사 과정 중에서 그가 가방 속에 간식용 돼지껍데기(약 400g 분량)를 소지한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세관과 협력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 노선 여행객의 휴대품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물리는 과태료를 올리고 이번달부터 적용했다.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 돼지고기 가공품을 발생한 국가로부터 들여오면 1회에 10만원 부과되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3회 위반 시 과태료 역시 50만원, 100만원에서 각각 750만원, 1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10%가 경감된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신고 축산물을 외국으로부터 몰래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겠다”고 강조하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 여행 후 불법 축산물을 들여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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