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이날 공시를 통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성부 펀드 측은 Δ고(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 Δ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조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 조 회장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4월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만약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지시자 등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칼 측은 “고 조 회장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및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KCGI의 요구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지분 보유를 16% 가까이 늘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강성부 펀드는 지난달 28일 보유 지분을 15.98%로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고 조양호 회장으로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이 지난 4월 별세함에 따라 그가 보유중인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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