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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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1시 51분


당정협의…“맥주 1ℓ, 830.3원, 탁주 1ℓ, 41.7원, 생맥주 1ℓ, 664.2원”
“승용차 개소세, 12월말까지 5%→3.5%로 인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5/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기존의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익으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맥주는 1리터(ℓ)당 830.3원 탁주는 1ℓ당 41.7원을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고 생맥주는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1ℓ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실질세율 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현재의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소주에 대해선 세제 개편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타 주종에 대해선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와 음주 문화의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측면을 봐가면서 종량세 전환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주류과세개편을 통해 Δ해외 생산 맥주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 설비투자가 늘어 고용창출효과와 청년일자리가 확대되고 Δ국내맥주 생산 증가로 전후방 산업효과 증가가 기대되며 Δ국내산 원료 사용 탁주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Δ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세제개정안과 주세법, 교육세법을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선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추세이며 자도앛 부품회사의 적자 기록도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 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7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가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을 통해 Δ내수 확대 Δ소비자 부담 완화 Δ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 활력 제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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