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돼 연말까지 시행된다. 인하되는 세율은 3.5%로 지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차 값의 5%인 승용차 개소세율을 3.5%로 낮췄다. 당초 6개월 동안만 인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한 차례 연장했다. 이번에 또다시 연장함에 따라 총 인하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차량 출고가액이 2000만 원일 경우 43만 원, 2500만 원일 경우 54만 원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가 줄어들면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 개소세를 낮춘 지난해 7∼12월에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 1∼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봐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연장한 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하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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