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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송금서비스 허용됐지만…저축은행 참여는 ‘1곳’
뉴스1
업데이트
2019-06-07 16:32
2019년 6월 7일 16시 32분
입력
2019-06-07 14:58
2019년 6월 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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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지난달부터 저축은행도 해외송금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1곳에 그치고 있다.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서비스가 허용된 지난달 3일 이후 해외송금서비스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곳은 웰컴저축은행 한 곳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송금서비스를 허용했다. 현재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26개사로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33%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해외송금서비스 규제 완화를 반겼지만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인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해외송금서비스를 검토해 왔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서비스는 시중은행과 같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이 잇따라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소액해외송금업에 뛰어들고 있어서 고객·지점 수가 많지 않은 저축은행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소액해외송금액의 규모가 지난 2017년 14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3억6500만달러로 25배 급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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