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부채비율 초과’ 옐로모바일, 과징금 4억5300만 원 부과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9-06-10 05:45
2019년 6월 10일 05시 45분
입력
2019-06-10 05:45
2019년 6월 10일 05시 4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시절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벤처연합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었던 옐로모바일은 해당기간 부채비율이 최대 757.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주사 전환 직후 60.3%였던 부채비율이 1124억 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2016년 말 346.8%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은 757.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
‘줄탄핵 줄기각’ 비판에도 野 “심우정 탄핵” 주장 이어져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