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LG화학에 대해 SK 측이 ‘근거없는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 측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LG화학이 근거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국익 등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LG화학에 계속 경고했던 ‘근거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특정 분야를 지정해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고 있고, 일단 소송을 제기해 영업 침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LG화학은 2011년에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가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의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LG화학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본안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는데도, SK 측이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인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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