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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효성그룹 3000억 규모 탈세혐의 ‘범칙 전환’ 주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0 11:21
2019년 6월 10일 11시 21분
입력
2019-06-10 11:21
2019년 6월 1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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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열어 결정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효성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포착한 탈세혐의의 ‘범칙 전환’ 여부가 이번주 중에 결론이 난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조세범칙조사위원회가 열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효성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3000억원 규모의 탈세혐의의 범칙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청의 범칙조사는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전제로 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 중 무혐의로 결론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범칙조사위원회가 범칙조사 전환결정을 내리면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 및 효성과 관련한 조세포탈죄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중형 등 가중처벌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의 변호사비용 대납, 회장부인의 급여 및 개인여행의 해외출장비 처리, 사저에서 운동 및 사우나시설 등을 회사비용으로 대납한 것을 겨냥한 것이어서 조사의 범칙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효성 측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로펌과 삼일 등 회계법인, 더택스 등 세무법인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세청 출신 고위 전관들을 합류시키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어 이번 주 열릴 범칙조사위원회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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